문봉섭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변호사

 

미국에서 지난 9월22일 새로운 공공복지혜택 금지에 대한 규정이 발표되었다. 이 규칙은 연방정부 관보에 게시되어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칙의 적용대상은 신규 영주권 신청자(가족초청이민과 대부분의 취업이민)와 추첨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신분 변경·연장 신청자 등이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와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승인을 받은 시민권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새 규칙에 따르면 과거에 정부 보조를 받았던 부분은 문제로 삼지 않고, 향후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뒤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에만 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영주권 등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해 3년 범위 내 정부 보조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간주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비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 복지 혜택에 대한 수혜는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규칙에서는 저소득 어린이 등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Medicaid, 푸드 스탬프 등 비현금 복지혜택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를 설정하고 있다. 가장 혼란을 가져왔던 부분이 오바마케어의 수혜도 금지되는지 여부다. 지난 3월 초안과 달리 이번 안에서는 오바마케어의 수혜를 금지하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았던 영주권자나 향후 오바마케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문제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정부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청자의 자산, 교육과 기술 수준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크레딧 리포트와 Form I-944(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 규칙에서는 250% 수준을 넘도록 2배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를 적용할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 2인 가정에서는 연간 소득이 4만2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처럼 종합적인 기준에 신청자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최저 10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의 공탁금을 지급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는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일정한 수준을 웃돌지 않는다면, 미국 땅에서 사회 안전망 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다.

새 규정이 발효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긴급의료혜택은 예외로 하고 있기는 하나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피해를 볼 아동들이 180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노동이 가능한 비자의 경우에는 상당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향후 고용주의 외국인 인력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끝으로 재정·자산 심사가 별도로 추가됨으로써 이민 심사관의 재량이 대폭 증가하여 심사에 대한 논란이 분분해질 것으로 보이고, 수속기간의 지연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