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침 하위조직 둘 수 없어 단 하나 기구 지정
실제 운영할 때에는 4개 부서 총괄 권한 부여해

 

박남춘 시정부가 낙하산·캠코더 인사 논란의 중심인 소통협력관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꼼수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일보 10월15일자 1면>

정부 지침상 소통협력관 밑에 하위 조직을 둘 수 없게 되자, 소통협력관을 단 하나의 기구로 지정만 해놓고 실제 운영할 때는 4개 부서를 총괄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정상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벗어난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 7기의 첫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소통협력관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좌관인 신봉훈씨를 임명했다.

신 소통협력관은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시정부의 소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소통협력관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자리를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는 소통협력관과 같은 전문임기제는 하부 조직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임기제 도입 취지가 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 등을 보좌하는 것이어서, 단순한 보좌 기구를 실·국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둔 것이다.

전문임기제를 정원 외로 운영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시는 행안부 승인을 받을 때 소통협력관의 '통솔 범위'에 대해 하위 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시장 보좌 기능'만 부여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소통협력관을 시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당초 소통협력관 산하에 편제하려 한 지역공동체담당관·혁신담당관·시민정책담당관·민관협치담당관 등 소통 관련 4개 부서를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아래에 둔 것도 행안부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취재 결과, 시는 소통협력관을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현 시정부 직제상 소통협력관이 소통 관련 4개 부서를 총괄할 수 없는데도 소통협력관에 이들 부서의 운영 권한과 업무 전결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소통협력관의 몸집을 키우고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 행정을 펼친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통협력관과 같은 전문임기제는 단순한 보좌 기구일 뿐, 조직을 늘리려는 취지로 도입한 게 아니다"며 "보좌 기구에 하부 조직을 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통협력관 혼자서 인천시의 모든 소통 업무를 맡을 순 없지 않나"며 "소통협력관이 총괄하는 4개 부서의 직원은 40여명 정도 된다. 이들 부서와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봐 달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