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동결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택시요금 인상시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김경일(민주당·파주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1년 이후 사납금을 올릴 경우 10% 범위에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내 법인택시회사는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하루 14만~15만원 정도의 사납금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사납금도 함께 올라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사납금을 일정 기간 동결해 운전기사들의 실질적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뒤 5년간 동결된 상태로, 8.5%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최근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요금 인상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인상 폭은 250∼3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사납금 동결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도 관계자는 "2013년 택시요금을 인상하며 4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법인택시조합과 협의로 가능했다"며 "사납금 동결은 법인택시회사의 기본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에 근거해야 해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현재 법인택시 1만1000여대, 개인택시 2만6천여대 등 모두 3만70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