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2/3 이상 동의율' 조건
부정적 의견에 인허가 '쇼크'
2020년까지 조성 차질 우려
시, 제도 개선뒤 지정 재추진

김포도시공사와 학운7산단(주)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던 학운7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부적정' 의견 제시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시에 따르면 학운리 735번지 일대 공장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시는 2017년 11월 학운7산단 조성을 위한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작돼 김포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공고에 앞서 시를 통해 경기도에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920억 원을 들여 186,288㎡의 사업부지에 화학물질 및 제품제조업 등 7개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승인이 신청됐다.

그러나 오는 12월 지구 지정에 이어 2020년까지 산업단지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중토위 의견 청취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사업부지내 토지주들의 사업 동의율이 낮다며 '2/3 이상의 동의율 확보'를 사업조건으로 '부적정' 의견을 통지했기 때문이다.

2015년 개정돼 2016년 6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토지수용이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국토부에 설치된 중토위 의견을 청취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예정자는 인허가 완료 후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회 구성을 통해 보상협의가 착수되면 협의를 거쳐 수용재결 신청 조건이 충족되면 재결을 시청할 수 있는데도 사업승인전부터 수용재결 신청 요건인 이상의 토지 동의율을 확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지 동의 확보는 개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 면적의 50% 이상 토지가 확보됐을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사업계획 승인전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는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며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에 규제개혁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했다.

시 관계자는 "중토위는 사업추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한 만큼,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후 지구지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