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위해성 평가'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환경부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간접강제신청은 행정기관이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배상 등을 명하는 제도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2월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및 위해성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정보 비공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절반만 받아들여졌다. 올해 3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 재판부도 환경오염조사 결과는 공개하고, 위해성 평가 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뿐 아니라 환경오염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며 버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천녹색연합은 설명했다.


부평미군기지 토양·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우선 반환 구역(22만8000㎡)의 환경오염조사 결과 가운데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과 유류, 중금속 등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주한미군과 언제 협의할지도 밝히지 않고 시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