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특정 부위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경찰관이 파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A(33) 순경에게 파면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6월쯤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한 누리꾼이 전체 공개로 설정된 A 순경 블로그를 방문했다가 문제 사진을 발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A 순경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