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연수서 수사지원팀

 

최근 검·경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니 만큼 이제 입법단계를 거쳐야 함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7월 이래 회의는커녕 특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무슨 시선으로 국회와 정부를 보겠는가.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찬성 57.9%, 반대 26.2%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을 한다. 이는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다.

수사구조개혁이 빠를수록 국민행복은 커진다.
그 이유로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권한남용 및 부정부패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견제와 감시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폐해는 없어질 것이다. 그에 따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국민 삶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수사구조개혁으로 인한 일부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시선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상 각종 인권보호 방안(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영상녹화 대상범죄 확대개선, 진술녹음제도와 자기변호노트 등)을 시범 운영 중이다. 자치경찰제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수사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뜻인 수사구조개혁을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