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 허용'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평일에는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24시간 내내 주차를 허용한다.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정차할 수 있는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각 군구에서 관할경찰서로 요청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다 신속한 절차 이행을 위해 이번에는 시가 주관해 주거 밀집지역 등 99개 지역 34.02㎞를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군구별 신청지역은 중구 7개(5.81㎞), 부평구 9개(3.25㎞), 동구 2개(0.50㎞), 계양구 4개(0.50㎞), 미추홀구 7개(1.80㎞), 서구 7개(1.96㎞), 연수구 5개(1.60㎞), 강화군 4개(0.38㎞), 남동구 54개(18.22㎞)다. 

시는 이번 주차허용 신청지역에 5670대를 주차할 수 있어 45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