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입주지연돼 계약해지 … '분양률 62%' 수백억 빚폭탄 위기
포천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수 백억원의 빚 보증까지 서면서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장자산업단지 2공구가 준공한지 두달여 동안 저조한 분양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시는 2공구내 용지를 분양받았던 업체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원금 반환소송에 패소해 13억6490여만원의 이자까지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포천시와 신평산업단지개발㈜ 등에 따르면 시는 2012년 말, 신북면 신평리 661-4번지 일원에 총 31만3582㎡면적에 섬유(13개 업체), 가죽(15개 업체) 화학(20개 업체)등의 기업 유치를 위해 극동건설과 공동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시는 이 사업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난 7월 말쯤 준공 했으나, 현재 62.3%의 저조한 분양율로 내년 4월22일까지 잔여 면적을 분양하지 못하면, 440여억원 대의 빚을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한 신평산업단지개발㈜ 관계자의 안일한 대처로 장자산단 2공구내 용지를 분양받은 Y업체가 2014년 12월 말쯤 입주를 원칙으로 분양을 받았으나, 당시 공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물론, 산단 준공이 늦어지자 계약해지에 나섰다.

이 업체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39억6000만원의 원금만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산단 관계자는 "원금을 돌려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Y섬유측은 원금 반환 소송을 2016년 4월27일 법원에 제기, 법원측은 원금에 이자 4000만원을 포함한 40억원을 돌려줄 것을 화해권고했다.

하지만 산단측은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불구, 4000만원의 이자 손실을 볼 수없다며, 원금만 반환하겠다는 이의신청을 냈으며, 원고측도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양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분양대금에 따른 원금과 함께 2016년 6월22일까지 이자 6%와 23일 이후부터 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날까지 15%의 이자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거로 신평산업단지개발은 당시 Y섬유측에서 요구한 원금만 돌려주면 될 것을 안일한 대처로 인해 지난해 6월23일쯤, 원금 39억6000만원과 이자 13억6490여만원을 돌려줬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무려 13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입힐것은 당시 관계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자 손실을 입게된 원인은 계약 당시 토지 사용에 대한 필수적인 열원공급과 폐수처리시설 등 용수공급이 늦어졌다"며 "이 때문에 산단측이 제시한 입주 기한이 지연돼 발생한 일이라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