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행정안전위 김영우(포천·가평)국회의원은 정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2014년~2017년)의 국가공무원 퇴직현황과 최근 5년간 (2014~2018년 8월)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만명에 이르는 국가공무원이 퇴직하여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2.4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에서 불승인한 심사자는 같은 기간(2014년~2018년 8월까지) 34명으로서 전체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수의 1.3%에 그쳤으며, 제한조치를 받은 인원 337명으로 전체 13.8%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인 공직자윤리법 17조를 위반해 정부가 조치한 인원도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나,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및 제한제도 자체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기간 (2014년~2018년)의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인원이 가장 많은 퇴직 전, 소속부처는 경찰청 859명이 취업심사를 하였으며, 국방부 379명, 검찰청 102명, 관세청 94명, 국세청 81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관피아 등으로 논란이 된 금융권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1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했으며, 3명만 제한 조치를 받고, 불승인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위의 경우 28명이 취업심사를 받아 제한조치 4명, 불승인한 인원은 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을 볼 때 퇴직공무원 수 대비 취업심사자 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가운데 특히 "불승인률이 낮은 것은 취업심사를 의례적으로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 취지를 살려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문제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