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금을 횡령하고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 감면액을 빼돌린 택시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가져가는 등 8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천지역 한 택시회사 대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공금 횡령뿐 아니라 택시기사들에게 줘야 할 세금 감면액을 임원 4명과 함께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부터 6년간 사납금 운송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액 7000여만원을 택시기사들에게 주지 않았으며, 운전기사들에게 세금 감면액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