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30대 남성 구속
▲ 1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들이 피의자 A(31)씨 가 초소형 불법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는 5년여간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성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 후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27회 게시·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PC방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로 유모(3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초소형 불법 카메라(스파이캠)를 자신이 일하는 수원과 화성의 PC방 등의 여자 화장실 9곳에 설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촬영한 영상물에 PC방 회원 정보로 파악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을 제목으로 달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일하다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리모컨으로 카메라를 작동하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진술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