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 채택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5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2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지방의회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2조 제1항 제5호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 감사와 조사를 주요내용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현 시점에 역행하는 모순적 행위이자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원 권력분립,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자치분권종합계획 중 지방의회 관련 항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 정부의 임기 중 추진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적극 추진할 것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의 법제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 할 것 등의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