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서 승소
30억 예산절감 … '시유재산 찾기'추진
남양주시가 지방도에 편입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反訴)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6년 퇴계원~금곡 간 지방도 39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었던 경기도가 사건 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민법에 따라 점유 취득시효가 됐음으로 소유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1986년부터 경기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고 시가 2005년 점유를 승계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최종확정했다.

이 판결로 남양주시는 패소했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약 8억5000만 원(이자 포함)과 연간 약 1억원의 임료를 절약함과 동시에, 시가(市價) 21억원(2016년 감정평가액) 상당의 토지 1467㎡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이전할 수 있게 돼 약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소송 사건과 같이, 법정도로 부지에 등기부상 개인 소유의 토지가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도와 지방도 개설(확·포장)이 활발했던 1970~1980년대 당시에는 토지보상금을 선(先)지급한 후 사후정산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서다.

현재는 도로를 개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부지 내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과거 도로 개설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각종 개발사업 시 무상 귀속되었어야 할 토지 중,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부지에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이중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 등 민선 7기 중점과제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 의심되는 토지를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