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차원 조례 제정 절차
군포시는 '아동수당'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 '아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모든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주기위해서다.

시는 중앙정부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있는 '아동수당'과 관련, 제도적 제한 때문에 차별을 받는 지역 아동들이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완하는 '아이수당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이수당' 지원 대상은 군포에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 지급이 결정된 아동들이다.

오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내부심의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진용옥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시민은 군포시 아이수당도 지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도 담겨있다"며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아이수당도 소급 지급해 시민의 불편함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031 390-0857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