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 의원 발의
경기도의원 82명이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권락용(민주당·성남6) 도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전체 도의원 142명 중 58%인 82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산정기준과 똑같이 시행하고 무주택 서민의 자가 주택을 위해 앞장설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지난 1993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단순히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성남 판교에서는 2008~2009년 지어진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11개 단지, 7336가구가 있으며, 내년부터 임대 기간 만료로 분양 전환한다.

내년 하반기 10년 임대가 끝나는 55㎡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당시 집값이 2억원 후반이었으나, 시세가 반영된 분양전환가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임차인들이 지난달부터 시청에서 기습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권락용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과 함께 10년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남 판교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워낙 높이 책정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