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합, 3가지 인상 폭에 맞춰 '주행·시간값' 논의
서울·경기도 추진 중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최대 10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시는 택시 운임의 인상안으로 적게는 11.2%부터 많게는 14%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인천시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과 택시기사 처우·승객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2013년 600원 오른 뒤 5년째 동결됐다.

이날 회의에선 택시 요금 인상 폭을 총 3가지 안으로 놓고, 토론을 했다. 1안은 택시 운임의 11.2%, 2안은 13%, 3안은 14%이다. 택시 운임은 기본요금과 거리, 시간에 따른 요금을 합산해 결정된다. 지난 8월 초 마무리된 '2018년 택시운임·요율 산정용역'에 따르면 택시 운임의 11.2%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 3안은 필요성이 인정된 인상률인 11.2%에다 택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에 쓰일 비용이 더해져 산출됐다.

3개 인상률에 맞춰 택시 기본요금과 주행 및 시간 요금 등은 전부 다르다.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대폭 늘리면 주행 및 시간요금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안이 짜여졌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3300원, 3500원, 3700원, 4000원 등 총 4가지로 그에 맞춰 주행 및 시간요금도 가정돼 논의가 진행됐다.

인천시가 요금 인상 폭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앞서 동일 생활권인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동일하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의 33%를 높인 4000원을 내년 초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보고에서 8.5%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임이 5년째 동결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시와 경기도 택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 비슷하게 운임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택시정책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을 뿐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연말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