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체육공원 가설 건축물
화성시, 의회·수공 동의 생략
공유재산 등록 조차도 안돼
시 "담당교체 잦아 파악못해"

 

화성시가 40여억원을 들여 편법으로 체육시설을 건축한 뒤 특정 야구단에 사용권을 임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관련법에 규정된 공유재산(체육시설) 취득에 따른 시의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4년 1~10월 40여억원을 들여 비봉면 체육공원내 체육시설인 야구장(410㎡), 실내연습장(2085㎡)을 가설 건축물로 지었다.

이 체육시설은 시가 2013년 11월 협약을 체결, 현재까지 서울히어로즈와 넥센 프로야구 2군 연고지 야구단 전용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이 사업부지가 공유수면이란 이유로 40억원을 들여 가설 설치물로 체육시설(야구장, 실내야구장)을 건축했다. 공유수면에는 가설 건축물만 허용된다.

이 사업부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2년 시화호 갈대습지로 조성해 2014년 6월 화성시로 관리권을 이관한 곳으로 공유수면이다.

그러나 시는 공유재산(체육시설) 취득과 관련해 시의회에 동의 절차 없이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10억원)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는 2013년 9월 비봉체육공원 야구장(19억원), 같은 해 12월 실내야구장 연습장(19억원)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야구장)에 관한 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않았다.

다만 실내야구장만 2013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비봉체육공원 야구장은 공유재산 대장(목록)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 체육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유수면 점용허가(협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시는 공유수면에 가설 설치물을 건축하려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2014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치기 전인 같 은해 1월 비봉체육공원(야구장) 공사에 착수했다.

시가 관련 절차법을 무시한 채 40억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건축해 특정 야구단에 임대해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전 일이고 몇 차례 업무 담당자가 교체돼 해당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자료 등을 찾아 체육시설이 공유재산에 등록되지 않은 이유를 찾고 있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