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이른바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갑질은 재벌의 갑질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종래 가맹본부의 갑질사례로는 부당한 광고비의 부과, 계약갱신 요구권의 시효(10년)의 악용,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강요 등을 들 수 있다. 심지어 모 피자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부부가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른바 대기업이 주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또는 통행세를 부과한 경우였다.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은 결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
가맹본부의 갑질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개선한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스럽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즉,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2017년 73.4%로 높아졌다.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에 대해서는 15.5%(전년대비 12.0%p 감소), 또 비용이 드는 매장 리뉴얼(새로운 단장) 등을 강요당했다는 응답 비율은 0.4%(전년대비 0.1%p 감소), 그리고 편의점 업종에서 심야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의 허용 비율은 97.9%(전년대비 1.1%p 상승)이었다.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은 완전히 근절되고 있지는 않다. 아직도 점포환경개선 강요나 영업지역 침해, 영업시간 구속 등을 금지하는 일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2018년 7월17일 시행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제12조의4),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제12조의7 신설)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바람직하지만 추후에도 가맹사업법이 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어하는 쪽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필수물품 강요로 수익 대부분을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상 필수물품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서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필수물품 등의 판매 대가로부터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특허 및 노하우의 사용 대가로 전환할 필요성을 띤다.
가맹사업법 등 법 개정에 못지않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치킨 가맹본부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점주의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닭고기 공급가격 인하 등이 담긴 상생협약을 맺겠다고 약속했다.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단체가 가맹본부로부터 상생 약속을 받아낸 드문 사례이다.

가맹사업 자체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력에 의하여 서로 이익을 창출하고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상생협약은 가맹사업 분야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맹점사업자가 행복하면 가맹본부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상생의 원리가 우리나라 가맹사업 전 분야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