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산은 가처분신청 심리
내일 국정감사 분수령 될 수도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분야 법인 분리 안건을 다룰 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다음주 중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법원은 현재 심리를 마치고 서면으로 입장을 추가 확인하는 중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엠 논란은 오는 10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19일 한국지엠이 개최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현재 심문을 마치고 양측으로부터 서면으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와 추가 입장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전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신규 투자계획의 하나로 R&D 법인 분리 방안을 내놨다. 신설 법인을 통해 연구개발 엔지니어 100명을 채용하고 5000만달러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법인 설립 계획이 지금의 한국지엠을 생산과 연구·개발 파트로 각각 나누는 구조조정의 전단계로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지분의 17%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주주입장에서 법인 분리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분 83%를 가진 GM은 산업은행 반대와 상관없이 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한국지엠이 연 이사회에서도 GM 이사 7명이 산업은행 이사 3명에 맞서 법인 분리 안건을 강하게 밀어붙여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가 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오는 10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출석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