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개·구월점에 불이익 … 홍보전단지 강매도
단체행동에 참여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에땅 브랜드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가맹거래법상 단체행동을 방해했다고 규정한 국내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브랜드 ㈜에땅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1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 점주들의 매장을 집중 점검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부터 2개월간 두 가맹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하고 각각 12회·9회에 걸쳐 매장을 점검했다. 많게는 주 2~3회 점검을 한 이후 문제가 있었다며,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또 협회에 참여한 다른 16개 매장점주들 역시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후 일괄적으로 평가해 F를 줬으며, 가맹협회에도 본부 인원 12명을 투입해 감시하는 등 해산을 유도하는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상 홍보 전단지를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며 과징금 9억67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지난 13년간 509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지역 광고를 위한 전단지를 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본부와 가맹점과의 불공정사례를 면밀히 감시하고 제재할 예정"이라며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만들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 단체를 구성·가입·활동 등을 제한하거나 이를 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또 같은 법률 1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용역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지역 등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