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제한 '합동심문' 물의, 서울지방항공청 과태료 형평성 잃어

인천국제공항 밖에서 지상보안구역(활주로·계류장)으로 스타렉스 차량이 불법 침입한 항공보안사고가 각 보안기관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추태로 얼룩지고 있다. <인천일보 10월 1·2일자 1면 보도>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항공청은 활주로·계류장 지역에 차량이 침입한 이후 인천공항경찰단과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를 배제하고, 합동심문을 진행한 사실도 7일 새롭게 드러나 파문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안기관들이 2시간 30분이 넘도록 사상 최악의 대테러 상황에 대응 조차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공항 보안기관은 "형사 사건이 아니어서 출동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짓 해명을 내놔 물의를 빚고 있다. 대테러 상황 발생시 최일선에 투입되는 경찰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찰은 경비대원이 용의차량 수색을 벌이는 와중에 테러보안센터(TCC)의 '허위' 상황종료 통보에 따라 경찰특공대 출동 등 후속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등 당시 상황에서 배제됐다.

특히 서항청은 화물터미널 통로가 뚫려 침입 빌미를 제공한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 반면 스타렉스가 무단으로 빠져 나간 화물터미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서항청 보안과는 "진입(침입) 보안사고는 담당 업무지만 밖으로 빠져 나간 입국은 세관의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사고는 8월23일 오후 5시쯤 대한항공 협력사 직원 D씨가 지상조업 지원차량을 몰고 화물터미널 C동을 통해 무단 이탈한 이후 경비원 제지에도 지상보안구역 침입으로 시작됐다. 서항청은 대한항공과 협력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D씨는 이날 4시쯤 화물터미널 내 통로를 거쳐 인천공항 밖 일반지역으로 나갔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을 통한 1차 침입 시도는 경비원에 의해 막혔고, 2차 시도는 경비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돌진 침입했다. 1차 침입부터 제때에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아 인천공항은 불과 3시간동안 항공보안이 이중삼중으로 구멍이 뚫렸다.

더욱이 보안사고 당시 시간대별 상황 설명이 각 보안기관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아 축소·은폐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CCTV와 상황전파 기록 등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차량이 불법으로 인천공항 안과 밖을 드나들어 반출물 또는 반입품에 대한 억측까지 난무하는 실정이다.

한편 인천공항 경비대원은 제2터미널 계류장에서 용의차량을 이날 오후 7시30분에 발견했고, 국정원과 서항청이 조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한 시간은 오후 8시10분으로 알려진다.


/김기성·박진영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