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서 처리…내달초 본격수사
김형윤 前단장 관련 의혹도 수사대상

 여야는 20일 이용호씨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주식회사 G&G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의혹사건 등의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사상 3번째특검이 내달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차 수사기간 60일과 필요할 경우 30일, 15일씩 2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특검은 최장 105일간(3월말까지)활동을 벌일 수 있다.
 특히 법안에는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관련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고, 특검 수사도중 명백히 연관성이 있을 경우 파생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과 국정원도 특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특검 추천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15년이상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중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은 3일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수사대상은 ▲G&G 그룹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이 두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사건으로 국한됐다.
 또 특검으로부터 수사협조 및 공무원 파견 등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수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낼수 있도록 했으나,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