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 경기도교육청 "논란 논의 중"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4일 "일반학교와 달리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 대해서만 재직 중인 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은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에 어긋난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일반학교와 대부분의 혁신·자율학교에서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학교 재직교원을 포함한 최근 2년 간 재직했던 교원은 공모교장에 지원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직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하면 심사위원 대부분이 해당 학교장이나 재직 교원들이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심사자체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 같은 예외규정은 교장공모 출발선상에서부터 타 학교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커, 공정한 선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장공모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율형공립고, 혁신학교 등의 자율학교는 내부형에 해당한다. 교장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가 각각 절반씩 지원할 수 있는데, 교장자격미소지자 지원가능학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의 공모교장 지원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외규정을 둔 부분은)학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교사들에게 지원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며 "공정성 저해 논란에 대해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등에 따라 10개 지정영역으로 지정된 도내 자율학교(공·사립 초·중·고교 대상)는 총 650개교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