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 금광1구역 재개발 단지 내에서 유일하게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집주인이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LH공사 측 용역 직원,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등 50여명과 대치하고 있다.

해당 집주인의 가족들은 "집주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집값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난 2년여간 시위에 나섰지만, 터무니 없는 보상액을 제시하며 건물을 강제 철거하려는 LH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된 2차 강제집행은 집주인의 거센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LH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해당구역 완전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