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을 망라하는 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한 주민의 개념에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해온 사업들은 건건이 통일부의 허가를 받거나 민간단체를 통해 진행해 왔다. 지난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가 시행한 인도적 지원사업,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양묘장조성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국제유소년 친선축구대회 등은 모두 이런 방식에 의존해 추진해 왔다. 경기도 외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인천시나 강원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의 결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당장 자치단체들의 교류활성화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속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동북아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정해 보면 법률안의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남북교류의 다변화와 양적 증가는 필연일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육로와 해상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일천한 수준일 수 있으나 각 자치단체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거나 꾸준한 경험들을 축적해 왔다. 특히 경기도의 준비상황은 매우 빠르다. 이재명 지사 체제에 들어 더욱 치밀하고 빨라졌다. 기존의 정무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개편하여 북한 문제 전문가인 이화영 부지사를 위촉하고, 추경예산안에 20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반영했다.

경기도의회 또한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멀고먼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교류협력의 범위도 내용도 훨씬 더 넓고 깊어야 한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의 태도와 준비가 바로 그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