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함께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이 평택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27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
도는 이를 위해 27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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