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함께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이 평택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27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최남춘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