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허위나 고의로 사고 내 수십억을 편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8)씨를 포함한 의사 6명, 병원 관계자 7명, 보험사 관계자 4명, 허위 입원자 18명 등 총 3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이미 별건으로 구속돼 있던 A씨 외 브로커 B(37)씨와 거짓 입원자 C(31)씨, D(4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병원 치료 기록이 없는 척추질환자 18명을 모아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 도움으로 1인 당 10여개 상해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들 통장을 관리했다.

허위 환자들은 고의로 자전거에 부딪히는 등 방식으로 위장 사고를 낸 뒤 허리를 다쳤다며 A씨가 지정한 인천 내 6곳 병·의원에서 장기간 입원해 치료 받고 보험금을 탔다. 이들은 1인 당 약 2500만원에서 2억4200만원까지 지급 받아 주범 A씨와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총 830회에 걸쳐 21억5639만원을 챙겼다.

이들과 공모한 병·의원 의사와 관계자들은 고의 사고인 것을 알고도 오래 입원할 수 있도록 눈 감아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식사를 오랫동안 제공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머리를 많이 쓴 범죄 유형"이라며 "이들 중 자백한 7~8명 정도 빼고는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 구속됐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