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지속가능성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 등과 관련된 성과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지속가능성 영향을 공개하는 보고서로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제정·운영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국내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신규채용 및 이직·퇴직자 현황, 연령 및 계약유형별(정규직·비정규직) 현황, 사회적 약자 채용 현황 등 기업의 전반적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


인적 자산 운용은 구직자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존의 회계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이상의 중요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다.유 의원은 "최근 일부 악성 기업들이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인턴·비정규직을 고용했다 일정 기간 이후 전원 해고하는 행태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큰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공개가 절박한 구직자들의 심정을 이용해 착취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