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재석의원 6명 중 3명 반대
오산시가 제출한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인천일보 9월20일자 8면>

오산시의회에서 19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열린 조례심사에서 반대 이견을 낸 의원들은 "단순 의견청취나 자문 정도의 불과한 시민단체로는 그 규모가 너무 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각 부서별 분야별 관련 단체, 위원회가 상주하고 있어 해당 자문 정도의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지역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수렴과 시민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계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해 80여명의 위원과 전문성을 위해 별도의 50명을 포함 총 130여명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인터넷 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요원은 인원에 관계없이 계속 선발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 시키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수당 및 여비 지급 논란에 이어 일부에서는 시의 친화단체를 설립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