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대 112만1천㎡ 부지에 추진 중인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인천일보 9월 3일자 보도>
공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포도시공사가 이 사업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최대 지분권자인 국도이앤지를 대신해 (주)일레븐건설이 토지주들과 체결하고 있는 손실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데 이어 사업자 재공모 방침을 다시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일레븐건설이 제출한 토지보상 계획 등 대출의형서를 수용하기 어럽다며 경기도와 협의해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을 통해 사업자를 재공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또, 다른 민간사업자들도 지분양수도 방식의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재공모 불가피 입장도 설명했다.
앞서 김포도시공사는 ㈜일레븐건설이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이들에 대해 재공모 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이주비, 이주자택지 등을 받을 수 없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부지내 주민들이 반발하자 공사는 지난달 30일 사업재공모와 함께 (주)일레븐건설을 포함해 다른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능력 등이 있는 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추석 전까지 밝히기로 했었다.
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토지주들과 7월 31일까지 토지계약을 체결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지난달 7일 사업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있는 사업자 지위를 돌려받기 위한 사업자 변경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이어 지난 14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일레븐건설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최대 지분권자인 국도이앤지 사업지분 전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지난달부터 토지주와 손실보상에 나서 지금까지 전체 토지 및 건물 소유주 430여명 가운데 80여명과 토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렸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도 공사의 협약해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경기도의 회신 결과를 지켜 본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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