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일 사흘 통행료 면제
화성시는 올 추석 명절 연휴 기간동안 민자도로인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가 지난해 9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차량은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설명절 연휴기간 무료통행 이용대수는 6만1000여 대였으며, 이번 무료운영기간 동안 약 7만여 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예상되는 통행료는 약 5500만원으로 시의 예산지원으로 충당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비봉~매송 간 민자도로를 이용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화성=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