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본 등 아닌 이례적
두 달동안 못받아 행정공백
SNS 유포돼 정보보호 논란
본보 취재하자 뒤늦게 회수
시 감사관 "해당부서 조사중"
화성시가 이례적으로 비봉체육공원과 관련 자료 원본을 통째로 시의회에 제출한 뒤 2개월 동안 자료를 회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자료 일부가 단체카톡방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유포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화성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청환 시의원은 지난 7월 12일 비봉인공습지 체육공원 야구장 관련 인허가 서류와 공사 내역서 자료 등을 시에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는 시에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는 같은 달 18일 이례적으로 A4박스 3개 분량의 자료 원본을 최 시의원에게 제출했다.

그동안 시는 시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왔다.

이 때문에 시는 원본으로 자료를 제출한 뒤 2개월 동안 자료를 회수하지 못해 사실상 행정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시는 인천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지난 18일 최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돌려 받았다.

더큰 문제는 이 자료 일부가 단체카톡방과 밴드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유포 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보 주체가 동의하거나 범죄 수사 등이 아니면 개인정보 제공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시 감사관은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원본으로 자료 제출된 경위와 외부에 유출된 이유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청환 시의원은 "민원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원본으로 받았다"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반납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자료제출을 요구 받고 분량이 많아 원본을 제출했다"며 "자료 외부 유출 상황은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화성=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