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10~18일 포승산업단지, 세교공업지역, 고덕택지지구 등 평택의 주요 오염물질배출지역 내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사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아 특별단속을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로 환경기준 30㎍/㎥를 훌쩍 넘었다.

점검결과 포승공단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설비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포승공단의 B스테인레스강판인쇄업소는 오염물질을 한데 모아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고덕지구 C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굴착기 등 중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도공단환경관리사무소는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