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발·교육과정 자율로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정 등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율학교」 14개교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2일 국악고, 덕원예고, 서울국악예고, 서울미술고, 광주체고, 광주예고, 계원여고, 전주예고 등 예/체능학교 8개교와 부산디자인고, 양업고, 한빛고, 영산성지고, 원경고, 간디학교 등 특성화고 6개교 등 14개교를 자율학교로 선정했다고밝혔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장자격증 비소지자도 교장으로 초빙,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들도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매년 2천만원씩 3년간 지원할 계획이어서 14개교에 모두 8억4천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학교를 선정, 시범운영하게 됐다』며 『이들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지도도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해 교직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