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인천시의회가 18일을 끝으로 첫 정례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열악한 고용 환경 개선과 재난 피해 지원 등 인천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먼저 시민이 자연·사회 재난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이병래(민·남동5) 의원 발의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인천시 공약이기도 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얻으면 시 차원에서 생활 안정과 공제, 보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각종 재난의 재산 피해에 따른 예방·복구는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보상한다. 하지만 인적 피해는 지원할 방법이 없어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열악한 형편에 놓인 시민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김성준(민·미추홀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고용 환경으로 타 시·도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 수당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사기 진작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원안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했지만, 시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까지 대상을 확대해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은 "고용 환경이 좋아지면 인력 유출을 막고 타지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복지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은호(민·부평1) 의원의 '인천시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도 눈에 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밖 학생들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발의된 만큼 시교육청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게 뼈대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범 의장은 "시의원들이 21일간의 회기 동안 추경안과 결산안, 각종 조례안 등 53여건의 안건 심사를 하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