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18개월 지났지만 조합 '감투싸움'에 착공 감감 무소식
"이러다 굶어 죽게 생겼다."

18일 오전 인천 남동구 소래신협 본점에서 열린 소래포구어시장현대화사업협동조합 임시총회에서 '특별안건'이 부결되자 총회장 곳곳에서 상인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 조합을 해산하고 새 조합을 만드는 1안, 현 조합은 유지하되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진을 새로 뽑는 2안을 담고 있는 특별안건을 두고 투표한 결과, 유효 투표수 229표 중 1안은 107표 2안은 122표를 얻어 부결됐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특별안건은 전체 조합원(321명)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때 통과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31일 한 차례 부결된 이 안건이 또 통과되지 못하면서 착공 시점은 더 멀어졌다.

피해는 조합원들 몫이다.

70대 조합원 A(여)씨는 "일 못 한 지 1년 6개월째인데 돈벌이가 없어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 소래포구 화재 이후 어시장현대화사업이 끝나길 기다리며 장사를 못 하고 있는 상인들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 정도다. 나머지도 열악한 간이 점포에서 힘들게 장사를 하고 있다.

소래포구현대화사업은 남동구 논현동 111-168 일대 423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종합어시장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 시행 주체인 소래포구현대화사업협동조합은 소래포구에 있던 기존 6개 상인회 중 선주상인회가 명칭을 이 조합으로 바꾸고 나머지 상인회가 흡수되는 식으로 지난 5월 결성됐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 선출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60대 조합원 B(여)씨는 "어떻게든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판에 감투싸움에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철 조합 이사장은 "이번 총회는 그간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일부에서 이 안건을 요청하는 바람에 급하게 특별안건으로 상정하다 보니 (가결 기준이 높아) 부결됐다"며 "추석 명절 후 다시 임시총회를 열고 이 안건을 '일반안건'으로 처리해 어떻게든 결론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 정관에 따르면 총회에서 '일반안건'을 가결하려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하면 되기에 특별안건의 가결 기준보다 낮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