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깝다고 붙은 '차별 딱지'
"시대 뒤떨어진 규제는 당장 떼라"

불균형 개발의 격차 해소를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천을 옥죄는 규제다.
본래 '과밀도시' 서울을 표적으로 만든 법안이었다. 인천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묶여 37년간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은 인천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사고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을) 의원은 "지금은 세계 주요 도시 간 무한 경쟁 시대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특히 인천은 서울의 인접도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도권에 포함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최근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은 상당한 잠재력을 품은 곳인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너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경제력 지수를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와 격차가 큰 데도 동일 취급을 받는 어려움도 있다. 당 지도부가 많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인천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접경지역(강화·옹진)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수도권 발전이 곧 지방 발전이란 인식의 전환과 함께 경제자유구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등 비합리적 규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같은 당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엔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한창 논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략 산업과 낙후지역인 강화·옹진을 포함해 불합리한 제도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항만업계에선 부산에만 치우친 국가 해양수산 정책이 인천 등 다른 항만도시들에 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항만산업 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 분권'이 수도권 규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재정권을 넘겨준다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높은 인천의 경우 무한한 경쟁력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구조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세력이 등장한다"며 "결국 분권사회로 가는 것이 대안이고, 인천 등 각 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당장 분권만이라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범준·정회진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