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명 구속 2명 입건
해외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포털 사이트내 카페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손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심모(5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나눔로또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 '파워볼' 등에 베팅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온라인 카페 홍보 쪽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44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홍보용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접근하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기단은 운영책, 모집책, 상담원, 대포통장 관리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들에게 "패턴분석(당첨번호 정보 등)을 통해 수익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미끼 홍보 쪽지나 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광고는 사기업체의 광고일 확률이 높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