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각·고발 … 警, 수사
교비 200억원에 대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내 한 국제학교 총교장이 교육 당국 감사결과에 반발해 제기한 감사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A국제학교 총교장인 B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사 재심의 요구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A국제학교 총교장 불법행위 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교비 200억원 정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운영 자격이 없는 내국인인 B씨는 학교 설립자인 외국인 C씨가 퇴직한 2001년 3월부터 사실상 학교운영을 맡아오면서 C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 13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B씨와 C씨 의료비로 2억4000만원, C씨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4000만원 등이 교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에서 B씨의 딸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학교 직원으로 채용됐고, B씨의 외손녀는 해당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수업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각급 학교에 따라 1900만원에서 2400만원이다.

교육청은 학교 측에 임의 집행된 교비를 환수 조치토록 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학교 경영을 맡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결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보고 B씨 측의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교비는 학생들이 지불한 등록금,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교육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교육청으로부터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그가 임의로 교비를 사용한 사실 등을 수사 중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