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임종성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 을)은 18일, 시공사가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실내 공기질을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21개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8.6%에 해당하는 6개 단지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단순히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선이 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나 노력은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 등으로부터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건축 자재 속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본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날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