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제조일자 허위로 쓰고·무게 속여…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추석 성수품의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무게를 속인 '양심 불량'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55곳과 축산물 취급 업소 283곳 등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 65곳에서 71건의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광주시 A식육포장 처리업체는 무허가로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고, B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C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지난달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이달 제조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하는 얼음 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무게를 속여 판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 행위 중 6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경기도에서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특사경의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