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군은 중첩 규제로 인해 시름시름 앓는다.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이중삼중으로 받고 있어서다. 이런 규제들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본인이다. 인구 전출과 노령화 등으로 경제적 쇠퇴 현상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옹진군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에 따른 18개 항목이 적용된다. 행정구역 면적 대비 규제 비율을 보면 강화군이 153.2%, 옹진군이 83.9%에 이른다. 여기에 수정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도 해당된다. 도심과 마찬가지로 공장총량제를 적용하고, 택지나 공업용지 등을 조성할 때 심의를 받아야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역을 옭아매는 규제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 접경지역 인구가 빠르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령화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해마다 강화군에선 6000~8000명, 옹진군에선 2000~4000명씩 인구 전출이 계속된다.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 강화군은 2003년 18.4%에서 2014년 27.9%로 증가했다. 옹진군에서도 5명 중 1명이 고령 인구에 포함된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천에 속하지만, 현실적으론 인구가 절대감소하는 인구 과소지역이다. 수정법을 적용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오히려 각종 규제가 접경지역 인구 유출을 부추겼다고 여겨진다. 당초 '수도권 규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과밀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하는 정책이었다. 하나 정작 접경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이어지면서 전국 시·군·구 중에서도 강화·옹진군의 낙후도는 하위권에 맴돈다.

도시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정법 내 '접경부관리권역'을 새로 추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접경지역 인구 유출을 막고 낙후된 산업을 살리려면 이렇게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다 불균형한 규제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십분 고려해야 할 때다.

접경지역 특성상 수도권 내에서 비수도권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개별법규의 개정이 절실하다. 국회와 정부, 지자체, 기업인 등이 함께 모여 '규제 혁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