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일부 구간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덕풍시장 주변은 한솔 솔파크아파트 앞 하남대로 하위 1개차선, 신장시장 주변은 성원 상떼빌 앞 일부구간이며, 주정차 한시적 허용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유예시간을 연장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는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이나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전통시장 이용객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이동화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