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청탁법은 "명절을 앞두고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청렴 문화 정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9월 이후 1명을 시작으로 2017년도 90명, 2018년 현재 169명이 청탁금지법으로 검거 되어 시행 이후 2년 동안 총 260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청탁금지법 사례를 보면,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경기남·북부)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8명, 경남.울산 각각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각각 4명, 강원 3명 순이며, 한 명도 위반하지 않은 지역이 제주도가 유일했다.

연도별 위반자는 2017년도 경기(경기남·북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21명, 전북 19명이며 올해는 부산이 6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26명, 서울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이 혼란스럽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의 현 상황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는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청의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는 있다"며,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포천 = 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