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18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CE(유럽공동체마크), CCC(중국강제인증), NRTL(미국국가인증시험소) 등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일부를 지원한다.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17년 매출액이 3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인증 소요 비용의 50%, 30억원 이하인 기업은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증 건수는 4건, 최대 지원액은 1억원이다.

희망기업은 28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