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정년단축에 따라 퇴직하는 교사들 중 초빙계약제를 통해 재임용되는 교사들의 일부를 「지역사회 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김광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초빙계약 교사들중 일부는 지역사회교사로 임용,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성인교육을 담당할 것이다』며 『이들 교사의 역할과 재임용 규모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교사를 초빙계약을 통해 99년 9월1일자로 임용할 계획이어서 우리나라 교육사상 처음으로 학부모 학습담당 교사가 탄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