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재계약 결정권자" … 관리규약 필요성 제기
김포시 관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A원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바뀔 때마다 임대료 인상 얘기가 나올까 봐 가슴을 졸인다.

다른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원장은 높은 임대료에다 재계약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실력을 갖춘 보육교사 채용은 물론 시설 개보수를 놓고도 고민이다.

공동주택 내 시설을 이용한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만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기초 교육시설로 대접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17일 시와 민간어린이집 원장등에 따르면 현재 관내 450여개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107개소가 공동주택 어린이집으로 이 곳에서 6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보육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정부는 300세대 이상 신설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2013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들 보육시설의 임대계약기간을 3~5년으로, 임대료를 보육수입의 5%내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들은 이를 준용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들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면서 보육시설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했다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원)가 지난 11일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료 문제해결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은주 김포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경기도공동주택관리 규약대로라면 기존 운영자가 학부모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시설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가 바뀌거나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 임대료를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보장받지 못해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정적 보육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이 공공성격의 기초 교육시설이 아닌 상가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포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은 시와 의회에 '임대료 5% 이내, 계약기간 3~5년'규정이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담겨지도록 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 상 조례제정은 쉽지 않다"면서 "일단 관련부서와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