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구원 "철도·도로에 막혀 … 접근성 높여야"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내항 1·8부두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변 지역을 개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항만 재개발 사업의 주변 지역 연계를 통한 생활권 계획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항 1·8부두는 바다를 제외하면 준공업지역(46.3%)과 일반상업지역(7.8%)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1·8부두의 접근 장애 요소 면적은 15만1055㎡로 항만 구역 면적(28만6395㎡)의 52.7%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철도(6만1450㎡)와 도로(5만4700㎡), 나대지·녹지(1만2470㎡), 상업시설(8550㎡), 물류창고(8420㎡), 주거지(5465㎡) 등이 1·8부두 접근을 막고 있다.

원도심과 접해 있는 항만은 도로와 철도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접근성이 결여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 탓에 1·8부두의 접근 구간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출입 구간은 '32m'로 협소했다.

1·8부두는 토지이용계획 구상에서 주거 기능은 없지만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는 특징도 보였다.
보고서는 1·8부두를 접근성과 주변 지역 비율이 모두 낮은 'A-Type'으로 분류했다.

A-Type의 경우 주변 지역을 항만 재개발 대상지에 적극 포함해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1·8부두는 항만법상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변 지역을 포함해 확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항만 구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재개발 대상 구역과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부두 간 상충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변부를 공익적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고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 등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항만업계에선 이르면 2020년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