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연구 용역비 확보 … "이익금 배당은 어려울 것" 의견도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에 도입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한다.

도민환원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으로, 도는 이를 위해 1차 추경예산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역은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민환원제 방식과 범위 등을 검토한다.이달 안에 발주되면 5∼6개월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용역에서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2000여㎡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503억원중 920억원을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썼고, 2761억원을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과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822억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1822억원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이라며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해 쓸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시민 배당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현재 아스콘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문제로 고통을 호소한 안양시 연현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양시와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레미콘 공장 일대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한 후 이익금으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다만 시민배당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확정이익을 못 박은 뒤 해당 이익을 도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도는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성남시에서 구상한 시민 배당과 같은 도민 배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